[사설] 사법수장 동시 공백 임박, ‘국민 피해 최소화’ 정치력 발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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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오는 10일로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를 얻어 얼마나 빨리 임명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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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주중 지명될 듯
여야 정쟁 접고 서둘러 해소해야
헌재소장은 일단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오는 11일 헌재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 최고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 직무대행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대법관이 맡고 있다. 대법원장의 경우 김형두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지만, 법원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7∼8일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를 얻어 얼마나 빨리 임명되느냐다. 통상 국회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소 1, 2주는 더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소장이 없더라도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 안동완 부산지검차장검사 탄핵심판,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이 그런 것들이다. 대법원은 이미 파행을 겪고 있다. 중대 사건의 판례 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중단되고 상고심 심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인 만큼 수장들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된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인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마땅하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법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내년 1월20일로 임기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명을 위한 국회추천위원회 가동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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