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학교장의 권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유승현 2023. 11.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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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회복 4법'을 마련했고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종전 학교장의 임무인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에 '민원처리를 책임지며'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교권이 보호받아야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듯 학교장의 권위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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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회복 4법’을 마련했고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빠르게 학교현장에 적용돼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간 학교 교원들의 교권은 심각하게 추락해 왔으며 학생지도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된 ‘교권회복 4법’ 중 민원 처리를 학교장 책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학교장의 임무인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에 ‘민원처리를 책임지며’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벌써 일부 현장에서는 교직원들이 악성 민원 대응을 기피하며 교장선생님 업무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장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직원 업무를 분장하는 인사권을 갖는다.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에 무한 책임을 갖는 자리다.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다.

학교 내 민원 형태는 교육과정운영, 전·입학, 성적, 학교폭력, 급식, 체험활동, 시설 등 다양하다. 업무 관련 부서에서 민원을 맡아 처리하되 악성 민원의 경우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학교장이 최종 책임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학교장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교사 시절 학생 지도 경험을 통해 부장교사, 교감 과정을 거친 교원 중 소정의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초임교사나 평교사에게 선망이나 존중의 대상이 돼야 한다. 교사들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 기피 대상이 돼서는 학교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 교장이 하는 일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결재나 하는 한가하고 편안한 교원이라고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학교장은 선생님이나 구성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하는 잡무처리반이 아니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존재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전반을 관장하면서 기관장으로서 학교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와 달리 학교 밖에서도 학교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교권보호는 교사뿐 아니라 교감과 교장의 권위도 보호받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권이 보호받아야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듯 학교장의 권위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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