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바람 피우자" 불륜 제안한 공군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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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간남의 아내에게 불륜을 제안하며 강제로 신체를 만진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형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 B씨의 손을 5차례 쓰다듬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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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자 상간남의 아내에게 불륜을 제안하며 강제로 신체를 만진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형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 B씨의 손을 5차례 쓰다듬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각자 배우자들이 서로 외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A씨는 B씨 손을 잡으며 "우리도 바람을 피우자. 짜증 나는데. 오늘 같이 (모텔) 가자"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카페 밖에서 인사를 하며 귀가하려던 B씨에게 "끝까지 생각이 없으신 거냐"라고 말하며 그를 끌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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