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1주일간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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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가까이 자신의 차량으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40대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불복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6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약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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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주일 가까이 자신의 차량으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40대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불복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6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약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가 임차인이던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요금 징수 방식 등으로 갈등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상인 신고를 받고 A씨와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차량을 강제 견인하지도 못했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신청 역시 검찰로부터 반려당했다.
이후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결심공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항소했다.
검찰은 "적법하고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지적하며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상가 입주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수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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