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김길수, 의정부서 검거…“도주 계획 없었다”

민정희 2023. 11. 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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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김길수가 도주 사흘째인 어제(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2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안양 동안경찰서로 어젯밤 11시 50분쯤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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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김길수가 도주 사흘째인 어제(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2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제보자의 제보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강력팀 형사에게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안양 동안경찰서로 어젯밤 11시 50분쯤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안양 동안서에 들어오면서 "탈주를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획한 적 없다"고 답했고, "조력자가 있었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숟가락 삼켜 병원 갔다가 도주

김 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 거래를 해주겠다'며 SNS 등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된 뒤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당시 이 현금 가방에는 7억 4천여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가방을 건네자 최루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뒤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 안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고, 교정 당국은 김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치소 수용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안양의 병원으로 김 씨를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김 씨는 치료 3일 차인 4일 오전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했고 이를 위해 보호장비를 잠시 벗은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경기도 의정부, 서울 당고개와 노원역, 뚝섬유원지역, 고속터미널 등을 오갔던 행적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외에도 뺑소니, 사기, 상해 등 다양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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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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