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들어오면 건물 분양가 뛴다" 의사 사칭해 수억 뜯은 50대

하수민 기자 2023. 11. 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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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해 신축 상가 분양 업체에 병원 지원금 7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개설 컨설턴트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수도권의 신축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총 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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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의사를 사칭해 신축 상가 분양 업체에 병원 지원금 7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개설 컨설턴트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수도권의 신축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총 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의사라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로챈 돈으로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축 건물주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물에 병원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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