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 63시간 만에 의정부서 검거(종합2보)
4일 마지막 포착 당시 옷 그대로…경찰 조사 후 구치소 넘길 듯
(서울·의정부·안양=연합뉴스) 강영훈 최재훈 계승현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사흘째인 6일 검거됐다.
김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자칫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경찰은 김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이를 역추적해 그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김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치소 측으로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여성 지인에게 전화 걸었다가 덜미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을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 직후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이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고,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사이 빈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는 오전 7시 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했는데, A씨는 당시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치르고,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바 있다.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김씨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면담하면서 김씨에게 걸려 올 전화를 기다렸다.
그런데 마침 김씨가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고, 발신번호 확인 결과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의 한 공중전화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급파해 길을 걷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방 묘연했던 김길수, 도대체 어디 있었나
경찰은 김씨를 검거할 때까지도 김씨의 행적에 대해 자세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앞서 김씨는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시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외부를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완전히 감췄다.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있고 도주했다가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었으나, 최종 목격 때에는 또다시 검은색 계통의 가을용 점퍼로 갈아입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을 계속해 나갔지만, 해당 지역에 CCTV가 촘촘히 설치되지 않은 데다 원거리 CCTV가 대부분이고, 당시가 어두운 밤이었던 점, 김씨의 옷 색깔이 베이지색에서 검은색으로 재차 바뀐 점 등은 수사 진행에 암초가 됐다.
경찰은 김씨 도주 사흘째인 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외부에서 김길수를 포착한 게 최종 CCTV 확인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경찰이 포착한 김씨의 행적은 무려 '이틀 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머물러 있었고, 이 때문에 자칫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도주한 지 63시간여 만에 김씨를 극적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김씨는 마지막 포착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계통의 가을용 점퍼를 그대로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나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의정부경찰서에서 김씨를 호송차에 태워 안양동안경찰서 압송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전에 도주를 계획했는지, 그간의 도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김씨의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할 경우 김씨가 도주한 지 72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측이 김씨의 신병을 곧바로 인계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 사건 이후 지난 5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김씨를 체포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교정당국 차원의 자체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김씨가 도주한 지난 4일 건물 안팎을 훑는 등 자체적으로 김씨를 찾다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여 지난 오전 7시 20분께 112에 신고했다.
이들이 김씨의 도주 사실을 인지한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고가 지연된 이유 또한 밝혀진 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김길수 검거가 우선이고, 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경위에 대해서는 차후 직원 진술을 바탕으로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죄 혐의를 조사 후 구치소에 신병을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씨는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에도 해당 플라스틱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치료 3일 차에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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