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신도 성폭행 가담한 치과의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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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치과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를 받는 JMS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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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치과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를 받는 JMS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 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가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한국인 여신도 B 씨에 대한 정씨의 범행 당시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치과 직원이기도 한 B 씨가 정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보고 혼란스러워 하자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도 시켰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치과 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B 씨에 대한 성범죄가 이뤄졌을 때도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가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정 씨가 구속되기 전 B 씨를 월명동으로 불러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할 당시 옆에서 함께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들 목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B 씨는 정 씨가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피해자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메이플과 에이미에 대한 정씨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된 공범 ‘JMS 2인자’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모(51) 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편 외국인 여신도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모두 21명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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