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맹탕이었네"···'함량 미달' 비타민C 등 회수·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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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바이오랩이 제조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헬스업'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처를 내렸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헬스업(서울 구로구 소재)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복합영양소제품) 헬스업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빈스힐이 제조한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 제품도 프락토올리고당 자가품질검사 프락토올리고당 부적합에 따라 회수·판매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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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바이오랩이 제조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헬스업'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처를 내렸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헬스업(서울 구로구 소재)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복합영양소제품) 헬스업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10일인 제품이다.
또 빈스힐이 제조한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 제품도 프락토올리고당 자가품질검사 프락토올리고당 부적합에 따라 회수·판매 중지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규격 부적합이라 함은 기능성 성분 및 지표 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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