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수감자 김길수, 의정부에서 붙잡혀

이상호 기자 2023. 11. 6. 23: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인에게 전화했다 덜미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사진)가 도주 사흘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오후 9시24분쯤 경기 의정부시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이 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여성 지인인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으로, 당시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치르고 현금 10만원을 건넸던 인물이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김씨를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인계받아 도주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뒤 도주했다. 그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가 달아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건물 안팎을 훑는 등 자체적으로 김씨를 찾다가 오전 7시20분쯤 112에 신고했다. 도주 후 경찰 신고 접수까지 1시간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김씨는 한림대 성심병원 부근에서 오전 6시53분 택시에 탑승해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전 7시47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동생과 지인 등 2명을 만나 수십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도주를 이어갔고, 지난 4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11일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SNS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최루액을 발사한 뒤 7억4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