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정씨 성범죄 가담 혐의 치과의사 목사 영장 또 기각
검찰이 JMS 정명석 총재(78)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목사(치과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를 받는 JMS 목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 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가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한국인 여신도 B씨에 대한 정씨의 범행 당시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정씨가 구속되기 전 B씨를 불러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회유할 당시 옆에서 함께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들 여신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B씨는 정씨가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피해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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