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동료 추행 前 국립대 교수 ‘징역 6년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前 교수 A(57)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前 교수 A(57)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으며,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사 1년 만에 20kg 쪘다”…공감되는 ‘과로 비만’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어시장…무게 속이는데 사용된 저울 61개 발견
- “메로나 샀는데 메론바?”…빙그레, 소송 냈지만 패소한 이유?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남편 출장 갔어” 男직원에 ‘부비적’… 부천시체육회 女팀장, 직원 성추행 징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