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헌금 4억 넘게 빼돌린 교회 재정담당 장로

임정환 기자 2023. 11. 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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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년간 교회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신도들의 헌금 등 4억여 원을 빼돌린 장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재정업무를 담당함을 기회로 약 16년 동안 횡령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회에 2억5648만 원을 반환하는 등 남은 채무 잔존 금액을 2억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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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약 16년간 교회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신도들의 헌금 등 4억여 원을 빼돌린 장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장로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0년쯤부터 2016년 11월 말쯤까지 자신이 장로로 있던 강원 횡성군의 한 교회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4억20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고, 또 교회의 현금 수입 일부를 교회재정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회에서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모친병원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재정업무를 담당함을 기회로 약 16년 동안 횡령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회에 2억5648만 원을 반환하는 등 남은 채무 잔존 금액을 2억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를 향해 횡령한 돈을 ‘열심히 갚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구속영장 집행을 피할 수 없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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