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마 방해하나…민주당, 이동관과 묶어 탄핵 검토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라디오에 출연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곧 가시화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진행자가 한동훈 장관보다 이동관 위원장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 묻자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은 맞다”면서 “(국무위원과 검사 등)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9일 본회의때 탄핵안도 같이 올릴 예정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실무 단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원내대표 혼자 결정할게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켰다.75년 헌정사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의결한 첫번째 탄핵소추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7월 기각되면서 역풍을 맞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총리해임안 수용과 내각 쇄신 등을 요구하고 검찰의 사과와 함께 한동훈 장관 파면 조치를 취할 것, 전반적으로 야권과 협치할 수 있는 실천을 보여달라고 했다”며 “저희가 요구한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목적에 관해 “한 장관 탄핵소추를 총선 출마를 막는 카드로 쓰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직무정지가 되면 사퇴나 해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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