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내고 ‘대리기사’ 거짓말한 충남도의원, 검찰 송치
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께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갔고, 같은 시각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경찰에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처음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지 의원은 닷새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길연 도의회 의장은 지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고, 조만간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마음 깊이 자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측정 거부, 거짓말로 범죄 은폐를 시도한 지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의 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법 행위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도의회 명예를 실추한 지 의원은 깊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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