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수억원 수익"…다단계 업체와 짜고 180억원 코인 사기
[앵커]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까지 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다단계 업체의 투자 설명회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수억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현장음>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이 한 5억 이상 다 벌었어요. 한 6개월 동안…"
이들이 투자 상품으로 내세운 건 가상화폐로, 한 계좌당 코인 300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최소한 10배는 오를 거라 장담했습니다.
<현장음> "이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지 모른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얘기 잘 들으시면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이후 업체의 말대로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고, 코인 거래 가격은 몇 달 새 20배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은 판매금지 조치가 걸려 팔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자 항의 등 문제로 거래소는 해당 코인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김장수 /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가상화폐를 발행 재단에서 개발한 후에 판로를 찾던 중에 다단계 업체와 공모해서 그 다단계 업체의 사람들,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4천여 명, 피해금액은 180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업체 대표 47살 A씨와 다단계업체 총책, 임원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역 센터장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받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도운 거래소 전 임원 48살 B씨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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