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도주 사흘 만에 의정부서 검거

정인선 기자 2023. 11. 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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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 씨(36)가 도주 사흘 째인 6일 검거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9시 24분쯤 경기도 의정부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고, 이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4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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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 씨(36)가 도주 사흘 째인 6일 검거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9시 24분쯤 경기도 의정부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고, 이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그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고,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당시 교정당국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오전 7시 20분이었다.

김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4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간강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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