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전기 충전해뒀다가 차주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박상영 기자 2023. 11. 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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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7개 과제 규제 특례 승인
집·빌딩에 공급해 전력 효율 높여
전기차 간 충전 플랫폼도 선보여

앞으로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와 전기차 간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를 보면 현대자동차·기아는 양방향 충전기술을 적용해 자동차에 충전한 전기를 집·빌딩 등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차주가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 시간과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한다.

이는 현행 전기차 충전 요금에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고압 기준 여름철 경부하(오후 10시∼오전 8시)에는 kWh당 79.2원이지만, 최대부하(오전 11시∼낮 12시, 오후 1∼6시)에는 190.4원이 적용된다.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 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 전기차주의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허가를 얻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완속 전기차 충전전용 주차구역에는 1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주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시간대별 전력수요 차이를 완화해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를 이용해 다른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도 선보인다. 티비유·기아는 서울, 경기, 포항, 제주도 내에서 최대 20대의 V2V(차 대 차) 충전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통해 1회 충전과 정기 구독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은 전력거래중개사업자로 등록한 뒤,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날 산업부는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 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친환경 숯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를 생산·판매하는 사업도 승인했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 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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