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 ‘살신성인’ 서보민씨 등 3인 의사자 인정

이정우 2023. 11. 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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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자신의 생명을 잃은 20대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서보민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사고 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6일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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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동료 구하려다 숨져
정부, 보상금 지급 등 예정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자신의 생명을 잃은 20대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서보민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사고 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6일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 사망했다.
故서보민씨(왼쪽), 故이헌호씨
고 한지은씨(〃 24세)는 2020년 2월17일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연쇄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다. 그러나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고 이헌호씨(〃 29세)는 2021년 5월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미처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자 유가족에게 보상금(올해 기준 2억28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와 공직진출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의사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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