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 탈주범 김길수,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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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씨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6일 밤 9시2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댄 뒤,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어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일 오전 6시20분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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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씨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6일 밤 9시2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댄 뒤,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된 뒤 행적이 잡히지 않았다. 경기남·북부청, 서울경찰청, 교정국 등 4개 기관 9개팀 60여명이 행방을 쫓아왔다. 경찰은 6일 김씨 수배전단을 최신 모습으로 다시 제작·배포하는 한편, 법무부와 논의해 현상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는 2011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확정받고,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5㎝가량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일 오전 6시20분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도주했다. 그는 불법 자금을 세탁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현금 7억4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범죄피해금 7천만원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서초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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