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사업자 부른 간부 공무원 ‘업무 배제’

신익환 2023. 11. 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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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최근 유흥주점에서 도의원과 민간 사업자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를 술자리로 부른 도청 간부 공무원이 업무에서 배제조치 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6일) 제주도청 모 과장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나머지 공무원 9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징계를 위해 A 과장을 직위 해제한 것은 아니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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