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위해 준 청년수당으로 ‘한우 오마카세’...그냥 쉰 청년, 1년전 보다 6만60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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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중 일부가 문신 제거 시술비로 쓰이거나, 한우 오마카세 지출, 데이트 통장 입금 등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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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청년수당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불가한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계좌 이체를 허용하고,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수당 참여자 중 일부가 현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이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원칙적으로 청년수당 사용이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 통장·모임 통장 이체 등에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통제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현금 사용 내역을 기록·증빙하도록 했지만, 따로 점검 조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로 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올해는 3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도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취업준비도, 구직활동도 안 하는 ‘쉬었음’ 청년은 1년전보다 무려 6만6000명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줄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쉬었음’ 인구는 20대는 38만4000명으로 1년전보다 2만8000명이 늘었고, 30대는 29만2000명으로 3만8000명 늘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20대 이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이 23.9%를 다음을 이었다.
30대의 경우 ‘몸이 좋지 않아서(30.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9.9%)’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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