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약정 고발사건 ‘각하’
김애린 2023. 11. 6. 21:58
[KBS 광주]경찰이 보수단체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6) 한 보수단체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은 배상금의 20%를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약정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정을 일부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했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을 토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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