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주극 사흘 만에 끝…병원 치료중 탈주→의정부 노상서 검거

강주헌 기자, 이강준 기자 2023. 11.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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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혐의 수용자 김길수(36)가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경기도 안양 소재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도주했다.

김씨는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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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과 교정당국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도주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그는 오후 7시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한 뒤 서울 도봉구 창동역과 광진구 뚝섬유원지,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뉴스1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혐의 수용자 김길수(36)가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이날 오후 9시24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의정부서로 호송해 조사한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경기도 안양 소재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도주했다. 그는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풀었을 때 도주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김씨는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한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해 3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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