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감추고 거짓말까지…‘다크패턴’ 덫 5.6개씩
[앵커]
온라인 쇼핑에서 가격이 싼 제품을 찾아 막상 들어가보면 품절이거나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려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는 방식인데,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수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션입니다.
2개 묶음 상품으로 3만 8천 원 정도, 정가에서 10% 정도 할인된 가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개별 상품은 9천 원대로 더 쌉니다.
대표적인 '거짓 할인' 사례입니다.
이번엔 샴푸 최저가 상품, 가격은 다른 쇼핑몰과 비교하면 1/3 수준입니다.
판매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미 품절된 상품입니다.
일명 '유인 판매'입니다.
30대 소비자와 함께 책상을 실제로 구매해봤습니다.
92%나 할인된 상품이 바로 검색됐는데, 실은 책상 상판만의 가격입니다.
책상 다리 같은 선택 사항을 추가하니 검색 가격의 10배로 뜁니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려는 눈속임 화면 배치, 이른바 '다크패턴'입니다.
[류태민/직장인 : "다른 사이트를 들어갈 기회나 이런 걸 놓친 거잖아요. 굉장히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어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이러한 '거짓·과장·기만' 형태는 현행법으로 제재할 순 있지만, 문제는 상당수 수법이 이런 요건을 피해 나간다는 겁니다.
대표적 경우가 '탈퇴 방해'입니다.
극단적으로 9단계를 거쳐야 겨우 해지를 할 수 있는 쇼핑몰도 있지만, 피해를 막을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 "탈퇴 방해 등 총 여섯 가지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38곳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모든 쇼핑몰이 다크패턴을 쓰고 있었고 평균 5.6개 수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크패턴 제재에 가장 앞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쇼핑몰을 폐쇄하는 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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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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