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김용원·이충상, 군사망 유족 수사의뢰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군 사망 유가족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한 것을 규탄했다.
인권위 노조는 6일 ‘유가족 등 수사의뢰 철회 요구 성명서’를 내고 “두 상임위원의 행동은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군 사망자 유가족 등을 상대로 한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보루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호소’하는 시민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며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목소리와 항의에 수사의뢰를 들이미는 것은 군 사망자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모 상임위원이 이제까지 위원회가 ‘좌파이념, 진보이념,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한 점에 주목하며, 노조는 두 상임위원이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인권 단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속 직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두 상임위원은 지난 3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사건 유족들이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장시간 난동을 계속하고, 상임위원을 감금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8일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과 임 소장은 인권위를 방문해 윤 일병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 각하에 항의하며 송두환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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