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가상자산 투자”…180억 원 대 코인사기 일당 25명 검거
[KBS 대구] [앵커]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상장 전인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서 투자자를 모은 뒤, 상장한 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폐지하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신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투자사업 설명회.
상장을 준비 중인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솔깃한 얘기가 나옵니다.
[투자 사업 설명회 강사 B/음성변조 : "이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지 모른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면,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벌 수 있어요."]
강연을 맡은 곳은 코인 업체 대표와 사전 공모한, 다단계 업체.
서울, 부산, 구미 등 전국을 돌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더 데려오면, 수당까지 주겠다며 세를 불렸습니다.
[투자 사업 설명회 강사 C/음성변조 : "손해는 안 보지는 않지만, 원금 굳이 찾으려고 원금 넣어놓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모은 투자자는 4천 2백여 명, 투자 금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해당 코인은 2021년 3월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고, 5일 만에 코인 가격은 50원에서 8백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투자 사업 설명회 강사 D/음성변조 : "처음에는 1억 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번 돈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상장 6개월 만에 해당 코인은 돌연 상장 폐지돼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2020년 8월부터 열 달간 가상자산 사기를 벌인 코인 발행업체 대표 A 씨와 다단계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5명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코인을 상장시켜준 모 거래소 전 임원 1명도 검거됐습니다.
[김장수/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다단계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리딩방을 통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화폐 백서라든지 광고하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뒤 투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상장 뒤 시세 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영상제공:대구경찰청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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