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과 내 아내가 바람났다, 우리도 모텔 가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남성이 상간남의 아내에게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강제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A 소령과 피해 여성 B 씨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남성이 상간남의 아내에게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강제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A 소령과 피해 여성 B 씨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한 카페에서 만났다.
A 소령은 돌연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는 B 씨의 손을 잡고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거부에도 추행을 이어간 A 씨는 B 씨가 카페 밖에서 인사를 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며 끌어안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행사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은망덕 이준석”… 징계취소에도 윤 대통령·인요한 조롱
- 홍준표 “곧 정계 빅뱅 올 것으로 보여…내가 탈당하는 일은 없어”
- 라이머·안현모, 결혼 6년 만에 이혼…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 이선균 “여실장이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다…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
- 스크린에 뜬 스위프트… 눈 돌릴 겨를이 없다
- 박원숙 “가면성 우울증 진단받아… 나 자신이 불쌍하더라”
- 조국, 총선출마 시사 “재판결과 따라 정치적 명예회복 나설 것”
-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2조 매각…‘12조원 상속세’ 분할 납부용
- 남녀 아나운서, 술 취해 길바닥서 껴안고 뒹굴어…“연인관계 아냐”
- 원·엔 환율 급락 870원대로… 일본 여행·제품 구입 더 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