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전화했다 덜미'…김길수, 사흘 만에 의정부서 검거(재종합)

이세현 기자 2023. 11.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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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달아난 김길수가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오늘(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탈주범 김길수는 이날 밤 9시24분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됐습니다.

김길수는 당시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자신의 연인 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성 A씨는 김길수가 도주할 때 택시비를 대신 치르고 현금 10만원을 건넸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고 A씨 휴대전화로 김길수의 전화가 걸려와 검거팀을 보내 김길수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길수를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해 올 예정입니다. 이후 탈주 등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를 거쳐 구치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새벽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이물질을 삼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길수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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