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노동자 31% ‘성희롱 경험’
목격자 없는 경우 대부분
방문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직접 가구를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등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6월 방문 요양보호사 387명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112명 등 499명(여성 471명, 남성 16명, 무응답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3개 성희롱 피해 유형 가운데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7%였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18.8%로 가장 많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14.9%), ‘음담 패설 및 성적 농담’(13.9%)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또는 지속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41.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복해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72.4%는 ‘3개월 이상 피해가 지속했다’고 답했다.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 피해의 특수성도 확인됐다. 성희롱 행위자로는 이용자(79.2%)와 이용자의 보호자(27.1%)가 절대다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의 일반적인 피해 사례의 행위자는 사업주나 직장 상사·동료 등이 꼽힌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92.9%가 이용자의 집이었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성희롱 피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말에는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간다(31.7%)거나 상대방에게 사과 요구 등 개인적으로 처리(22.5%), 조용히 해당 기관을 그만두는 사례(12.7%) 등 ‘개인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소속 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신고한 사례(35.2%)보다 많았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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