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에 5번째 출석 통보…공수처, 불응 땐 강제수사 검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또다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주말을 포함해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한 달간 공수처의 4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대부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등을 이유로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유 사무총장 측은 앞서 공수처에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도 전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또다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의 편의를 충분히 봐줬다는 입장이다. 첫 출석 요구 이후 한 달이 지났고,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려우면 주말에 출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직자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자신들 수사에 조직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등이 허위·과장 제보에 근거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도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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