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캠퍼스, 지름길로 이용 안돼"..주차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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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에 이어 전남대학교도 교내를 통과하는 차량에 이른바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교정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 차량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10분 이내에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대도 지난 7월부터 잦은 사고와 민원 등을 이유로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경우 통행료 9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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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에 이어 전남대학교도 교내를 통과하는 차량에 이른바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교정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 차량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10분 이내에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기본요금을 기존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같은 출입문으로 드나들거나 10~30분에 출차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무료, 30분을 넘으면 기본요금에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 추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선대도 지난 7월부터 잦은 사고와 민원 등을 이유로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경우 통행료 9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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