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와 분쟁…구혜선, '유튜브 수익 공방' 합의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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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 중인 배우 구혜선의 조정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조정총괄부는 오는 7일 오후 3시30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 앞서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듬해 4월 구혜선이 HB 엔터에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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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 중인 배우 구혜선의 조정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조정총괄부는 오는 7일 오후 3시30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 앞서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2심 개시 여부는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구혜선은 HB 엔터를 상대로 유튜브 콘텐츠 출연료와 유튜브 수익 등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패소했다.
구혜선과 HB의 분쟁은 2019년 구혜선이 전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HB 엔터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갈등을 빚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듬해 4월 구혜선이 HB 엔터에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구혜선은 HB 엔터에 해당 금액을 지급했으나 HB 엔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 출연료와 유튜브 수익 등을 요구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구혜선의 소를 기각했으나 구혜선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월9일 조정에 회부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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