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초등생 속옷 벗긴 10대 구속송치

김현주 2023. 11. 6. 2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밤 11시께 붙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 끌어내 범행 후 도주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했다.

A군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밤 11시께 붙잡았다.

A군은 범행 이후 돌연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도 확보해 검찰 송치했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