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연평균 1천 시간 비행해 위암 사망한 승무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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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례는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첫 산업재해로 꼽힌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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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례는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첫 산업재해로 꼽힌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故 송 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6년 간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다. 이 중 절반가량은 미주·유럽 등 장시간 근무비행이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진다. 이유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 측은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우주방사선의 경우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진다. 때문에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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