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자주노조 전환 무효 판단

최창호 기자 2023. 11. 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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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됐던 포스코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조직형태 변경이 같은 달 9일 노동부에서 승인됐지만 법원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전체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용됐다는 판결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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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됐던 포스코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3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대의원회의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 결의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있었던 상황은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포스코지회 대의원회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지회 대의원회는 남아 있는 4명의 대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결의 규칙이 정한 대의원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오는 11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조직형태 변경이 같은 달 9일 노동부에서 승인됐지만 법원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전체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용됐다는 판결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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