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 추락사' 연루 마약 모임 참석자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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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마약 경찰관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마약 모임 참석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8)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 외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모임 참석자를 25명으로 파악하고, 구속 기소된 3명과 숨진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1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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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용산 마약 경찰관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마약 모임 참석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8)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 외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용산 마약 모임 이전에도 마약 관련 전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이 아파트 모임에 참석했다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중 당시 모임을 주선하거나 마약을 공급한 문모(35)씨와 정모(45)씨, 이모(31)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모임 참석자를 25명으로 파악하고, 구속 기소된 3명과 숨진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1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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