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 줄 몰랐다”는 이선균…처벌 피할 수 있을까 [법잇슈]
“인식 못했으면 피해자”…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례
‘3억5000만원 협박’ 과정에서 나눈 대화 중요 증거될 듯
앞서 ‘음성’ 나왔지만…박유천도 걸린 다리털 검사 남아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다뤄본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마·향정 혐의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범의(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마약인 줄 알고서 스스로의 의사로 투약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클럽 등에서 술에 몰래 마약류를 타 정신을 잃게 하는 범죄가 발생하곤 했었는데, 이 경우 복용자는 마약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범행의 피해자일 뿐 마약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또 다른 한 축은 이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앞으로 양측의 진술이 사건을 판가름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3억5000만원을 줬다는 점은 이 씨가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지만, 이것만으로 이 씨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A의 협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협박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이 씨와 A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며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주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다만 경찰은 아직 다리털 정밀검사 결과가 남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리털 검사는 염색과 탈색 등의 영향을 받는 모발보다 더 오랜 기간의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리털 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오면 상습 투약 가능성 등이 배제돼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이씨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성이 나온다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도 소변과 모발 정밀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혐의가 입증됐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이씨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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