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노동자 3명 중 1명은 성희롱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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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는 76세 남자 어르신이 목욕을 하고 옷을 입혀줄 때 중요 부위를 만져달라(중략) 운동이나 산책을 나갈 때도 중요 부위가 계속 들썩거린다고 만져달라고 했습니다."(이OO 요양보호사) 노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4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31.7%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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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1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14.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3.9%) 등이 뒤를 이었다. ‘포옹이나 손잡기, 입맞춤 등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방문요양보호사에서는 13.2%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강제적으로 또는 심신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의 경험도 2.3%로 적지 않았다.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지속됐다는 답변이 41.7%에 달했고 이 중 72.4%는 3개월 이상 성희롱 피해가 지속됐다고 답했다.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13.8%나 됐다.
임정미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본의 경우 돌봄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돼, 정부 주도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희롱 등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등 서비스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성희롱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돌봄노동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규정을 신설하고, 수급자와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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