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안 와?"···'20년형 확정' 돌려차기男, 또 재판 받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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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男'이 구치소 수감 중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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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男’이 구치소 수감 중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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