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 단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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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늘(6일) 송 위원장과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과 이경우 조사총괄과장 등 인권위 직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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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늘(6일) 송 위원장과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과 이경우 조사총괄과장 등 인권위 직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 소위원회 중 하나인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위)는 지난 8월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며 낸 진정을 심의해 표결에 부쳤고, 1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다른 2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해당 안건은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한변은 송 위원장 등이 당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측에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소위원회에서 진정을 기각하면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각 결정을 무효화하려 하거나 후속 절차로 이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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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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