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 4명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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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모임 참석자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8) 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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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올해 8월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모임 참석자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8) 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정 씨는 당시 마약 모임 이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마약 모임을 했던 것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해왔다.
앞서 지난 9월 20일에는 마약 모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세입자 정모(45) 씨와 모임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모(31)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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