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도수치료’로 둔갑…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이영균 2023. 11. 6. 2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준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6명 입건, 5명 구속
2년여 기간 동안 6억5000만 원 가로채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준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와 사전 공모하고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정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이 꼬리를 잡혔다.
사진=뉴시스
병원장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를 짧은 주기로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 및 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 및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나타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2년여 기간 동안 6억1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4300만 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된 병원장 등으로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진곤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된다”며 “돈벌이를 위한 병원 측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