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 원칙···“고의적이면 가중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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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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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 14명 재판행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와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와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세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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