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9000원인데 '1+1'이 2만6000원?…눈속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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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교묘한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현혹게 해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사이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으로 소비자들에게 초조감을 유발해 소비로 이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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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교묘한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현혹게 해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사이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비합리적 지출을 하게 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것을 말한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으로 소비자들에게 초조감을 유발해 소비로 이어지게 했다.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제한 알림'(5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다크패턴 유형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겐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뒤 구매할 것을 권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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