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추가 공사비 전가 부당특약’ 흥화 제재

2023. 11.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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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발급 없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건설업체 흥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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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발급 없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건설업체 흥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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