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문 연 수원·부산, 법인 도산사건 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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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회생법원이 개원한 수원·부산에서 법인 도산사건 급증에도 처리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은 법인 회생사건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개원 전 73일가량 소요됐는데 개원 후 37.2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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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 3월 회생법원이 개원한 수원·부산에서 법인 도산사건 급증에도 처리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은 법인 회생사건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개원 전 73일가량 소요됐는데 개원 후 37.2일로 단축됐다. 부산회생법원 경우 개원 전 118.2일에서 개원 후 67.2일로 줄었다.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도산사건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축 비결은 전문 회생법원으로서 도산사건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 회생법원 신설을 통해 법인 도산사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법인 도산사건에는 법인 회생·법인 파산·일반 회생·개인 회생·개인 파산·면책 등이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13만74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6% 증가했다. 특히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 63.82%, 58.59% 증가했다.
한편, 대전·대구·광주 등은 아직까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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