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2023. 11. 6. 20:10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변차연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년 치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올해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배달라이더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한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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