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정인선 기자 2023. 11.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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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를 6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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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를 6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14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홍 씨를 체포, 지난달 20일 그를 구속송치했다.

홍 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도 표시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씨가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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