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청주간첩단’ 재판 증인으로 나올까

우정식 기자 2023. 11. 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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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송 전 대표 발언 본인 생각과 일치 여부 판단해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청주간첩단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활동가 손모(49)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증인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후 송 전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2020년 10월 20일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남북 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북녘 통일 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대통령(문재인)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했다. 또 밤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선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봤다.

피고인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 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네 차례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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